유정주 의원,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토론회 성료
유정주 의원,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토론회 성료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8.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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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자들의 작품활동 지속 가능할 것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8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 영화감독들,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200여 명의 영화감독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한편에서는 우리 K콘텐츠 열풍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낯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작 콘텐츠를 생산하는 감독과 작가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은 축사에서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영화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 난센스처럼 여겨졌다.”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가 의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작가와 감독, 모두 저작자로서의 위치를 돌려받고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한 보상이 탄탄한 제도로 안착되어, 한국의 창작자들도 계속 세계 수준에 걸맞은 제도와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노력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정주 의원은 “이제라도 저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저작자들이 지속 가능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윤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의원을 비롯한 38명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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