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복화보 촬영 논란은 중국의 문화침탈에 동조한 보그(Vogue)지와 촬영허가 특혜 부여한 정부의 합작품
청와대 한복화보 촬영 논란은 중국의 문화침탈에 동조한 보그(Vogue)지와 촬영허가 특혜 부여한 정부의 합작품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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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그 화보 촬영허가는 절차무시한 특혜시비의 소지 커

[송재호 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보그코리아 한복 화보 촬영’에 대해 우리 것을 올바로 지켜야 할 정부가 한복 왜곡에 앞장서게 된 셈이며 촬영허가 과정에서는 절차상 특혜소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임오경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임오경 의원은 보그(Vogue)지가 한복을 중국 한(漢)나라 시대 전통의상으로 소개한 사실을 밝히며 문화침탈에 동조하는 보그(Vogue)지에 촬영허가를 내준 정부는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라고도 비판했다.

실제로 보그(Vogue)지는 중국이 지난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자국 소수민족 전통의상으로 소개하는 문화침탈을 감행했던 시점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복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모델 쉬잉(Shiyin)의 사진을 싣고 ‘한(漢) 시대의 전통 복장인 한푸는 중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의상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업로드한 바 있다.

임의원은 청와대 보그코리아 화보 촬영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 또는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특정 잡지사의 상업적 촬영을 위해 허가를 해준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의원은 현재 청와대 관리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에서 나누어 맡고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며, 현재 문화재청은 청와대가 궁능유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소사용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지 않고 있는데 궁능유적에 준하는 사전 심의절차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의원은 “청와대는 문화유산인만큼 장소사용 허가에 대해 명확한 절차와 사전심의를 거친 후 사용되어야 한다”며 “더이상 절차를 무시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청와대의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확립하고 사용에 대한 심의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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