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9월 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법학 교수들만으로 구성하여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시행령 쿠데타에 대해 법학 교수들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헌법)가 ‘검찰수사권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제하고, 경희대학교 서보학 교수(형법)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방송통신대학교 최정학 교수(형사소송법)와 홍익대학교 오병두 교수(형사소송법)가 참여한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률상 소관사무에도 없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사법통제가 아닌 행정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분리의 산물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수사권 확대의 수단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 없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시행령을 개악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탈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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