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거용인데 오피스텔은 하자보수 차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 강화
같은 주거용인데 오피스텔은 하자보수 차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 강화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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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송재호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과 같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경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주에게 높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율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오피스텔 입주자 등도 보다 촘촘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건축주들의 책임회피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주영, 김홍걸, 정태호, 조승래, 최강욱, 홍영표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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