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놓친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사각지대 메워야”
[김태식 기자] 2일(금)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문체부는 5년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에 대한 관리 계획이 빠져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스포츠/레저시설에서 사망사건을 포함해 4,682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0여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어린이 실내 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의 제약까지 생기며 각종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지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지금까지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성인은 물론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문체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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