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청소근로자 샤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김정호 의원, 청소근로자 샤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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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민소득 3만5천 불 시대, 청소근로자를 위한 샤워실 하나 없는 것 말이 안 돼”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8일,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샤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정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및 세탁시설(이하 세척시설)과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연세대학교의 노사갈등 과정에서 청소근로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에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서울지역 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1개 대학(고려대·광운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강대·성신여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인덕대·홍익대)의 148개 휴게실 중 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16곳(10.6%)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의원은 “국민소득 3만 5천 불 대한민국에서 청소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 하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청소 근로는 30분만 일해도 온몸이 땀에 젖는 고된 업무이다. 청소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노동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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