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개최
최혜영 의원,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개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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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 인권과 권리개선의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 공익소송… 재판청구권의 오롯한 보장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송재호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혜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혜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권칠승 의원(법제사법위원회)ㆍ기동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ㆍ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최근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피고 지자체로부터 소송비용액 총 11,294,517원을 납부하라는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송달받았다. 또한, 장애인A씨와 B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하여 서울교통공사 측의 변호사 수임 비용 1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차별 구제를 위한 법원의 구제조치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장애인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인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 측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이 장애인 인권과 권리개선을 위한 소송이었음에도 패소당사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취지를 위축시키고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에 본 간담회에서는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패소비용 부담 사례를 돌아보고,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완화를 위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발제 및 토론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센터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 사법정책연구원의 박우경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좌장은 장애인법연구회의 임성택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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