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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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및 최근 심결 사례 소개

[송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공정경쟁연합회 FC홀에서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설명회는 2014년 이후 매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20년도에는 미실시, ’21년도에는 비대면(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올해는 대면으로 실시하면서 동시에 비대면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대면으로는 81개 기업체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동 채널을 통해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준수 과정에서 겪는 애로 등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법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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