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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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수요기관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협약 체결

[송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社)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全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이첩) 한수원 및 발전5社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조사계획)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후속조치) 한국제품안전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재발방지)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社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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