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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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일부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태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지난해 8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일부개정안은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중소기업을 추가 ▴장애인제품 구매실적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의 근거 등을 명시했다.

또 지난 5월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초기 중소 제조기업은 해당법에 따라 그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올해 8월 관련 조항이 일몰돼 지원이 끊겼다.

정 의원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저소득 고착화 현상 타파와 장애인 차별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안은 부담금 경감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 창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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