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년’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늘어난다
‘3년→5년’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늘어난다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09.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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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발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본회의 통과!

[송재호 기자] 과오납부된 특허료, 등록료(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홍정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정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등이 과오납부된 경우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납부자의 청구를 통해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반환 대상인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납부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사례는 무려 1만 4천여 건에 이른다.

또한, 최근 특허ㆍ상표의 출원 및 등록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면, 미반환 특허료 등의 규모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홍정민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할뿐더러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모두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특허료 및 수수료 납부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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