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국민연금 지원, 고액 납부자 재테크에 이용
저소득자 국민연금 지원, 고액 납부자 재테크에 이용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10.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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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실직·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저소득자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인 553만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최고액에 해당하는 월 49만 7,700원을 납부하는 고액납부자 32명도 월 지원 상한액인 4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달간 전체 지원인원은 대상자 258만명 중에서 0.31%에 불과해 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시사매거진 2580
▲최연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인원이 7~8월 2달간 7,976명으로 이 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고액납부자도 65명 포함돼 있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7,976명을 납부 재개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구간별로 구분하면 △100만원 미만 114명(1.4%)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086명(88.8%)으로 이들 구간이 전체 지원인원의 90.2%를 차지한 가운데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15명(3.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2명(3.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4명(1.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명(0.3%) △500만원 이상 44명(0.6%)이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인 553만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최고납부액에 해당하는 49만 7,700원을 납부하는 인원도 32명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에는 실직 전 기준소득월액이 524만원으로 최고납부액에 근접한 월 47만 1,600원을 납부하던 고소득자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실직 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20만원으로 월 6,000원을 납부하던 자가 납부재개를 시작하면서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으로 신고하고 최고납부액 49만 7,700원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지원인원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60대 99명(1.2%) △50대 3,233명(40.5%) △40대 1,758명(22.0%) △30대 1,785명(22.4%) △20대 1,075명(13.5%) △19세 이하 26명(0.3%)으로 5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가입자도 26명 포함돼 있었다.

납부예외 사유별로는 △실직 7,627명 △사업 중단 327명 △휴직 22명이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이던 지역가입자가 재산·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받을 수 있는데, 6월 기준 납부예외 사유가 이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258만 1,331명으로 지원인원 7,976명은 이들 대상자의 0.31%에 불과한 셈이다.

최연숙 의원은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전체 대상자에 비해 지원인원이 적은 데다가 사업의 취지와 달리 일부 고소득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지원이 불필요해 보이는 분들을 제외하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정했는데,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680만원 이상인 자와 토지, 건축물, 주택․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 상한액은 월 최대 45,00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 100만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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