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전봇대, 이설공사비만 1조 130억원 지출해
사유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전봇대, 이설공사비만 1조 130억원 지출해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10.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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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보상규정 부재를 이유로 소송을 통해 197건 밖에 보상하지 않아

[김진규 기자] 한국전력이 사유지에 불법으로 전봇대를 설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에도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 시사매거진 2580
▲ 양금희 의원ⓒ 시사매거진 258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163만 5738개의 전봇대 중 토지주의 사용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된 전봇대는 138만 476개로 전체 사유지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설치된 전봇대의 이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10여년 간 총 16만 3,846건의 이설공사로 1조 130억원이 지출되며 한전의 경영여건 악화에 상당히 일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불법 전봇대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온 이유로 토지주에게 약 313억원을 손해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 간 138만개가 넘는 전봇대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에 비해 보상 건은 197건 밖에 되지 않는데 한전은 경영여건 상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곤란하여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고 토지주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만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절차만 제대로 준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 것도 모자라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우며 토지주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겼다.”고 지적하며 “84.4%의 불법 구조물, 0.01%의 피해 보상률은 한전이 과연 방만 경영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결과”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역대 최고 적자 기록은 방만한 경영을 이어온 한전에게 예견된 결과였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방만 경영 개선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에너지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타격받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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