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종업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때문에,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보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에 달했다.
현행「국민건강보험법」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즉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 ‘알바’ 보다 못 벌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자영업자가 2017년 16만 4천명에서 2020년 24만 2천명으로 급증, 지난 5년간 100만여명에 이르렀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는 지난 5년간 3,594억원에 달했다. 가령 2021년 신고소득기준으로는 942억원의 건보료가 매겨져야 하나, 상기 규정에 의해 758억원이 더 부과, 총 1,700여억원이 징수되었다.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다. 직전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되었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년 보험료를 206만원 내야 하나, 상기 규정으로 인해 무려 3,609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최대격차 3,403만원). C씨 또한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중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는데, 2천만원대 전후의 건보료를 부담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2021년 18만 4,781곳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15만 4,577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사용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있는 비율이 81%(19만 7천여명중 16만명)에 이르렀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사용자 건보료 간주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채 절반도 안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 90%를 넘어선 만큼(*예산정책처 추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