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4건 해결...조정불성립율 8.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4건 해결...조정불성립율 8.3%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2.10.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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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분쟁과 갈등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위해 조정위의 분쟁해결 제고 필요”

[김진규 기자] 최근 5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10건 중 4건만 분쟁이 해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설립 이후, 2018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분쟁의 해결률이 처리건수 전체를 기준으로 44.9%인 것이다.

▲  시사매거진 2580
박주민 의원▲ 시사매거진 2580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2515건의 분쟁이 접수되어 2541건(전년도 미해결 분쟁 포함한 실제 처리 건수)이 처리 되었는데, 이 중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총 1232건으로 48.5%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현황은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과 2021년에는 총 1491건, 1611건이 처리되었으며, 분쟁해결 건수와 비율도 각각 542건과 606건, 36.4%, 37.6%로 하락했다. 2022년 7월까지는 총 1126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때에도 해결률이 34.3%로 전년도보다 더 떨어진 수치이다.

반면,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한 사례는 2019년과 2020년 1.8%에 불과하다가 2021년에는 8.3%, 2022년 7월 현재에는 7.5%에 달하며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는데,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며 “국민의 주거생활과 매우 관련이 깊은 주택임대차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율을 제고하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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