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용역 중 조산 사고, 사과는 커녕 허위해명 논란
농어촌공사 용역 중 조산 사고, 사과는 커녕 허위해명 논란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10.1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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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역할까지 떠넘기며 과도한 업무 지시, 사과 요구마저 거절당해”

[김태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원 A씨가 공사측으로부터 무리한 일정 수행을 강요받다가 결국 임신한지 6개월만에 조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연구용역이 막바지였던 2022년 5월 20일 새벽 연구원 A씨는 농어촌공사측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른 아침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용역과제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결국 나흘 만에 조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아는 몸무게, 호흡, 소화 등 기초 발달 상황이 모두 미숙한 상태로 출생 이후 바로 심장 판막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아이의 자폐 및 발달 장애 가능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안병길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A씨는 조산 원인으로 농어촌공사측의 무리한 연구용역 진행 압박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온 점을 문제 제기했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용역기간 동안 야근 및 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A씨의 임신사실을 인지한 이후 강압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는 해명을 안병길의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안병길의원실에서 연구원 A씨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추가 제보를 확인한 결과 농어촌공사의 해명이 실제 상황과 달랐고, 심지어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가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연구용역 과정 중 과도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농어촌공사 해명과 달리 “연구용역 일정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밤샘근무와 휴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연구용역 공모과제의 방향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일은 농어촌공사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용역 수행업체에만 떠넘기며 제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라는 내용이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연구용역사의 연구원, 근무시간 등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 없었다는 농어촌공사의 해명과 달리 “2022.5.20. 새벽 연구원 A씨가 농어촌공사측으로부터 직접 업무 전화를 받았고, 단순 오탈자 수정과 파일 변환을 당장 즉시 해야 한다면서 업무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사고 이후 연구원 A씨 측으로부터 어떤 공식 항의나 문제제기도 없었다던 농어촌공사의 해명마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사고 이후 A씨 남편이 농어촌공사측 관계자를 직접만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연구용역 과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와 같은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은 “도의적 책임은 커녕 개선책 마련에도 뒷짐을 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모습은 그동안 농어촌공사와 용역사 간의 연구용역 관계가 얼마나 고압적으로 굳어져 왔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책임도 없고 사과도 없다는 입장에 농어촌공사 사장도 동의하는지 분명히 따져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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