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8일 “미군기지에 인접해 있어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경계 3km 이내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규정해 환경 정화, 사회기반시설, 교육 등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충남 아산시 둔포면은 주한미군기지(k-6)과 3km 이내에 위치해 소음, 환경오염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의 주변지역 범위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지역으로 규정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아산만 일대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미군기지와 인접해 주민 생활 전반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도 피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