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구원, 기술료의 연구개발재투자 비율 23%에 그쳐
항공우주연구원, 기술료의 연구개발재투자 비율 23%에 그쳐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2.10.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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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민간 우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70억원 중 연구개발재투자에 활용한 액수는 4분의1 수준인 1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영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하영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기술료 제도의 목적은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으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이다.

최근 10년 항우연이 징수한 기술료는 총 70억4000만원이었다. 이 중 연구개발재투자에 16억1000만원(약 23%), 참여자 보상금에 36억4000만원(52%)이 활용됐다. 지식재산권비와 기술사업화경비에는 각각 7억8000만원(11%), 7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타 산업의 경우 정부 R&D(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상용시장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우주산업은 기업들이 공공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항우연 제출 자료에 따르면 A 우주기업이 지난 4월 항우연과 SAR 영상처리 방법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납부한 기술료는 3억원이었다. 해당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억7000만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항우연 기술을 이전받는 데 사용한 셈이다.

우주 사업과 유사하게 공공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방 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 최종 사용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면 기술료를 내지 않는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업계 등에서도 기술료 용도의 확인 불투명, 납부액 산정 기준 근거 미흡 등 문제점을 들어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과기부는 연내 기술료 제도 개선안을 수립을 추진 중이다.

하영제 의원은 “연구개발재투자에 활용된 액수가 23%에 불과한 점은 제도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현행 기술료 제도는 민간 우주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우주 개발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은 민간 우주기업들의 기술료로 징수되는 보상금이 아닌, 항우연 인사 제도 개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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