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2.11.11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 의원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산업단지의 가치와 위상 드높이는 계기”

[송재호 기자] 9월 14일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다.

▲신영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영대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영대 국회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날을 매년 9월 14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전국에 약 1,300개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부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침체 시기에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기능해 왔다.

이처럼 산업단지가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4일을 정부 제정‧주관 법정기념일인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정부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9월 14일은 과거 최초 산업단지였던 한국수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정된 「수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위상과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라며, “산업단지가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