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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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09.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여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 진행한다.

’21.10월∼’22.9월 기간 중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6억원 환급한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하고,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움이 있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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