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국회의원이 구직 청년들의 채용․면접과정에서 구인자들의 부당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를 현행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은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 5,756개소의 3.9%불과해서, 구직 청년들 보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한 사업과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공표해서, 청년 구직자들이 거짓 채용광고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 수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인자들의 거짓 채용광고 등에 따른 구직 청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각종 거짓 채용광고 등 구직 과정에서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의 여러 불이익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진짜 공정과 희망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