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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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식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추진된다.

▲최영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영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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