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정당 설립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다양한 국민주권 실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정당 설립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다양한 국민주권 실현”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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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당법의 엄격한 정당 설립 독소조항 완화해 지역정당 설립 가능해져

[송재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이 지난 1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 시사매거진 2580
▲윤호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정당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설립에 관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로운 정치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막는 장벽으로 지목되어 왔다. 소규모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동안 현행 정당법이 만들어낸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로 인해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현행 정당법의 기본 체계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의 낡은 유산이라며 오랫동안 현행 정당법의 혁신을 요구해 왔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로 새로운 시대 다양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현행 정당법이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을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로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중앙당을 수도에 두는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정당으로서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활동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당은 중앙당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정당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활동지역에서 총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당원 구성 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한 조항과 5개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 일부 지역을 활동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당이 수도권이 아닌 시․도에 중앙당을 설치하고 당원도 100명 이상이면 정당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처럼 전국 정당 외에 지방선거 참여만을 전제로 하는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역정당’의 출현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정당의 출현은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걸맞는 지역 정책 개발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 개개인의 주권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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