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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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퇴직 허용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방지

[김태식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지난 6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박성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성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 의원이 추진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있는 공무원이라도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경우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9월 및 12월,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에 부정 채용된 성남시청 정무직 기간제 공무원 31명이 부정채용 죄명으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가 20개월 이상 지연되어 고발된 공무원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신분을 유지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다.

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경찰의 기약 없는 수사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있었다”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지연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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