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2.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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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자,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중산층’까지 에너지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송재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대상를 확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승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승원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중산층의 생계도 흔들고 있어,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저소득 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이용권’의 정의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개정된다.

김승원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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