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교육비 부담 줄이고 초·중등 통학길 안전은 높이는 교육환경 개선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교육비 부담 줄이고 초·중등 통학길 안전은 높이는 교육환경 개선 개정안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3.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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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학 학생 교통안전 보장 위한 초·중등학교 통학차량 운영‧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의무화 법안도 발의

[송재호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장거리 통학하는 초·중등학생을 위해 교육감이 통학차량 운영·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일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78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바로 위에 있는 일본 1.33명, 그리스 1.28명, 이탈리아 1.24명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난히 낮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에는 교육비 부담이 손꼽히고 있다. 실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높은 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2021년 감사원이 발주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교육비와 출산율·혼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큰 원인인 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일영 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0%로 늘리는 한편, ‘장거리 통학 문제해결’등 그간 인천 연수구의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5km 이상 장거리 통학자에 대한 초·중등학교 통학차량 운영‧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의 원인이 교육비 부담이라면, 교육비 공제를 상향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교육비 상향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낳은 학부모들에게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4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장거리 통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구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와 인천교육청 등에 학교 신설을 건의함과 동시에 장거리 통학문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등 교육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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