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들의 가격 및 거래처 담합 행위 제재
정부,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들의 가격 및 거래처 담합 행위 제재
  • 유정민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3.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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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68백만원(잠정) 부과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8년에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68백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빈번한 회합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 3. 21.부터 4. 4.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1개 제조사들은 3. 21. 계통가격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 합의(4.3., 4.4.)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신들의 최종 합의안인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계통가격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의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을 결정하였다.

11개 제조사들은 2018. 3. 14.부터 8. 16.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하여 영업을 할 것을 합의하였다.

제조사들은 논산ㆍ부여 연합 구매, 광활 농협 구매, 성주 연합 구매 등에서 장려금 지급이나 추가 할인 없이 계통가격으로 납품하자는 합의를 하였다.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하여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광주ㆍ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는 영업 관련 협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영업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계통가격을 준수하고,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자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후에도, 영업책임자 모임 등을 통해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영업하자는 기존 합의를 되풀이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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