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재무설계 지원한다
금융취약계층 재무설계 지원한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3.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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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법’ 대표발의

[김태식 기자] 최근 고금리로 취약차주, 과다차입 차주 등 금융 취약부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희곤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희곤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0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고 함)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및 부채 관리, △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며,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설계사는 △현재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험이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에게 재무설계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 지원센터는 지원위원회에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PB(Private Banking)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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