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국회 법제사법‧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이 3월 30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연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으나, 당시의 현행법과 제도로는 단체장이 연루된 범죄의 조직적인 은폐, 묵인, 방조를 막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밝힌 후 신상이 파헤쳐지는 등 2차 가해로 고통 속에서 지내며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가해자인 경우, 법적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상급 기관이 없어 피해 발생 후 즉각적인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2020년 8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폭력 및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30일 전 의원이 이끌어 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불응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전주혜 의원은“권력형 성범죄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며“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만큼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