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한다…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한다…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3.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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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반영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송재호 기자]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소병훈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모범운전자회, 학부모와 함께 광남초 등의 등굣길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등 교통약자 안전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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