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례 등 정책적 토대가 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10년간 효력을 지니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실효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부칙에 명시된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중견기업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상시적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동 개정안의 통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이 되면서 중견기업 진흥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경우, 민간 벤처모펀드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민간 자본 유입 역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집행조합원 요건·투자의무·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규정를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앞으로 민간 모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수 있고, 기존의 정책 모펀드와 함께 투자공급원을 더욱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색된 국내 투자업계의 활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인 실수요 중심의 개선방안 발굴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