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이르면 5월부터 미끼용으로 쓰이는 냉동꽁치에 부과되던 조정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갈치조업 미끼로 사용되는 냉동꽁치에 대해 연말까지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냉동꽁치는 조정관세를 적용받아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냉동꽁치의 수입가격이 갈치 조업을 중단하는게 나을정도로 크게 올라 어민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어선주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접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정부는 4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5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세율변경을 통해 약 29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끼용 냉동꽁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 다행이다.” 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의 의원은 이어서 “물가인상으로 인해 농ㆍ어가의 어려움이 많다.” 면서 “농ㆍ어가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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