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장애인 질식사 한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 조사결과 5건 행정처분 요청에도 대구시·달성군 묵묵부답
'21년 장애인 질식사 한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 조사결과 5건 행정처분 요청에도 대구시·달성군 묵묵부답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4.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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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대구시와 달성군은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조속히 폐쇄조치 해야”

[김태식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우함복지재단)에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의약품 투약 지체’등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한사랑마을은 ’21년 거주장애인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사건이 발생한 시설로, ’14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지난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통해 학대 및 인권침해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 및 달성군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한사랑마을은 2014년부터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인데, 대구시와 달성군의 미온적 대응으로 결국 ’21년 사망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된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대구시와 달성군이 책임 있게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장혜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장혜영 의원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한사랑마을 학대·인권실태조사 사례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건의 사례를 심의했다. 이중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한 것은 총 2건으로 ‘의약품 투약 지체’와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사례다. ‘의약품 투약 지체’의 경우 거주장애인 김OO이 ’20년 7월 배뇨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 비뇨기관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을 받았으나, 시설에서 즉시 투약하지 않고 14일이 지나서야 투약이 이뤄진 사례다.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의 경우 후원 음식물 중 상추와 구운계란을 6개월 이상, 햄버거를 75일 보관 후 사용하는 등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직접적 폭력과 ‘유기 또는 방임’까지 포함하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다.

한사랑마을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2015년과 2020년에도 학대 및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동안 달성군은 대부분 ‘주의·시정’ 조치 정도만 취했고, 결국 ’21년 질식사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의거해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은 ‘시설 폐쇄’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학대·인권실태조사’에 따라 총 5건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권고하였으나 대구시는 달성군 책임으로, 달성군은 행정처분 없이 경찰수사로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와 부적정 운영 사례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한사랑마을을 비롯한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무관용으로 거주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UN이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이 곧 감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는 만큼 대구시와 달성군도 탈시설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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