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분양대행업자 관리⋅육성법’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분양대행업자 관리⋅육성법’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4.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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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필요

[김태식 기자]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4일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정하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내에는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인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현행법(주택법)상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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