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법’ 대표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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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위해 묘목 관리 전문기관 국립종자원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

[송재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예찰을 실시해 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윤준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해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번식·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수묘묙의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 148개 묘목업체에서 사과·배 묘목 약 456만 주를 생산하여 전국의 사과·배 재배농가에 판매·유통하고 있는 만큼 묘목을 통한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종자·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다”라며 “특히, 사과·배와 같은 과수묘목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산업에 극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과수산업의 보호와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묘목 생산단계에서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도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찰조사원 위촉과 보고의무를 두어 묘목 생산단계부터 예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묘목 생산단계에서부터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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