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 연금소득자의 세금 부담 줄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 연금소득자의 세금 부담 줄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04.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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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 만원 → 2,400 만원으로 상향

[김종필 기자]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 만원에서 2,400 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 ⓒ 시사매거진 2580
▲이인선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국민의힘 ) 은 지난 7 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2013 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 만원 이하 경우에만 3~5% 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1200 만원을 초과하면 12~15% 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 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65 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 년 1,153 만원에서 2022 년에는 1,729 만원으로 50% 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 년 이후 10 년째 1,200 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2013 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율 , 2 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 사회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사적 연금을 통한 금융시장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선 의원은 “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세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적 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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