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철회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의 파면 요구
윤준병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철회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의 파면 요구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4.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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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월 11일(화) 오전에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허위 사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윤준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쟁점이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서 ‘시장격리의무제가 도입되면 매년 시장격리로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 장관이 맞는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주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쌀 격리의무제로 매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의무매입조건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의무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의 예외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장관이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재의요구를 건의했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고 잘못된 내용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거나 쌀값이 5~8% 이상 하락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하므로 매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의 이런 답변에,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정 정관에게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자진 사퇴 등 책임을 질 것인지 물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시장격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자신의 답변이 옳으며, 사실과 다르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사실 확인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시장격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쌀 시장격리의무제가 도입되더라도 매년 1조원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양곡관리법의 주무장관이 개정안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매년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허위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 의원은 “쌀값 정상화와 농민 소득 보전에 기여할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국민을 기망하고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도록 만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망한 책임을 지고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다짐한 바대로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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