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비례),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법’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4.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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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확대를 통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송재호 기자] 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수진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상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작업을 지속하고 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이 중단되면 기업 손실을 이유로 사용자들이 손배 소송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9월 한국타이어가 공장 설비 안전조처가 미흡하다며 기계 가동을 중지시킨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노조) 지회장과 간부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사업주가 작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고, 작업중지 권한을 기존 근로자에서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업주가 폭염·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하여 기후위기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좀 더 보호될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확대된다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 수 있다며 “작업중지권 확대 외에도 건설 현장, 물류센터와 같이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며, 근로자 안전 보호권을 강화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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