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 위한 ‘임업·산촌진흥촉진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 위한 ‘임업·산촌진흥촉진법’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4.12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식 기자]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되어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2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문표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주 · 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법을 「임업ㆍ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농업·어업 등의 타 1차산업과 비교하여 80% 수준에 불과한 임업인의 소득수준과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임업 육성과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산촌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 적극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박덕흠 · 안철수 · 엄태영 · 윤재갑 · 이헌승 · 조경태 · 조명희 · 최영희 · 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