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포함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포함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4.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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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최근 김종민 의원은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종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발의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도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공인노무사, 행정사 포함’, ‘고충민원 법정대리인에 행정사, 공인노무사 포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 신청인들이 고충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민원인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행정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권익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증가하면서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민원처리를 위한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경우 권익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정대리인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가 포함된다.

기존 권익위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을 변호사로만 선임할 수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만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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