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구거’, ‘심굴’, ‘요역지’, ‘승역지’ 등,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사진·부산 남구갑)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통정(通情)’, ‘구거(溝渠)’, ‘심굴(深堀)’, ‘요역지(要役地)’, ‘승역지(承役地)’ 등과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되고 196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65년이 경과한 지금,당시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표현이 들어가 있다.
박수영 의원은 “법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65년간 대변혁 수준의 눈부신 변화를 겪었지만 민법은 그렇지 못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법이 국민 누구나 보호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구자근ㆍ김상훈ㆍ박대수ㆍ박성민ㆍ서병수ㆍ유경준ㆍ유상범ㆍ이헌승ㆍ전봉민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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