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양봉 3법’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양봉 3법’ 대표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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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에 꿀벌 집단폐사 포함, 밀원수 주변 양봉장 조성 근거규정 등 마련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15일,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어기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되어 있어 양봉농가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꿀벌이 자라는데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의 경우 주로 사유림에 조성되다 보니 양봉농가들이 봉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꿀벌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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