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정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진상조사 나서야’
박정 의원, ‘정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진상조사 나서야’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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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재호 기자] 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16일,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사정리법 대상에는 고엽제 피해가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당시 군인, 군무원이었을 경우에만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되어 있다.

대표적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 대성동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8월 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고,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으나 현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있는 이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명뿐이다.

개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DMZ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 지역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현행 고엽제법에서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당시 민간인이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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