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8일 이동주의원은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하도 상점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도에 상업용 점포를 입점시키면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애초 상권활성화와 도심재개발 등의 목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상권을 개발했다.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각국은 최근까지도 언더그라운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상인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상가 상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2021년 대법원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하상점가 상인의 재산권을 제한받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소상공인교육진흥원의 정금조 교수가 맡고 발제는 호서대학교 이용규 겸임교수와 최찬실 변호사가 발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왕재 과장, 행정안전부 정창기 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황민규 위원장, 전국스마트소상공인협회 나정용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동주의원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처럼 지하도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하상점가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상권운영에 상인이 참여하고 상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