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거주지 차별없이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농어업인 거주지 차별없이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6.08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최혜영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 농업인은 10명 중 2명 정도이지만, 어업인은 10명 중 1명 채 경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김남국, 김원이, 서영석, 신정훈, 정춘숙, 인재근, 윤영찬, 김용민, 이은주,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