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정채용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및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지적
윤준병 의원, 공정채용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및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지적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6.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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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채용비리 근절 위한 공정채용법 및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

[송재호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및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의 또 다른 증표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윤준병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公正)은 기득권의 독점과 권력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이며, 특히 청년의 취업·채용 영역에서의 공정은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최근 공정을 생명 가치로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채용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윤석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잇달아 무죄 선고 및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는 등 집권 초반부터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는 환골탈대 수준의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을 깊이 새겨 공직 감수성을 구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피해자는 구제를 받게 하는 채용비리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채용비리의 형사처벌·부정합격자의 채용 취소·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포획한 우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기준치(1㎏당 100Bq)의 180배가 되는 18,000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도쿄전력이 지난 5일 발표했다”며 “18,000이란 의미는 후쿠시마 바다 어딘가에 고농도로 오염된 곳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넓은 바다에 방사성물질이 잘 희석되어 퍼질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실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아까운 물을 왜 바다에 버리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직접 사용하거나 일본 하천에 방류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오는 14일(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민생과 지역 현안을 집중 부각시키며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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