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소방시설 감리공백 해소, 국민안전 제고” ‘소방시설공사법’ 대표발의
정우택 “소방시설 감리공백 해소, 국민안전 제고” ‘소방시설공사법’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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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 상당구)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8일(목)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정우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은 ‘대도시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 규정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는 적용이 불가해 소방공사 감리현장에서의 법적공백이 발생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현장의 의견이자 법제처의 권고사항이었다.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 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토록 추가해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소방시설 감리는 국민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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