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2일(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6.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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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 강조 및 교육부의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촉구 예정

[송재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금)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강득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어서, 12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근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의 직접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그 책임 소재의 한계가 불분명했던 교육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연도별 필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불충분하였던 교육 당국의 중단기 대책을 보완하는 의의도 가진다.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같은 해 12월에서야 고용노동부가 건감검진을 권고하고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소관 부처인 교육부의 대응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75명은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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