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학폭사건 행정심판 교사위원 의무화법 발의
강민정 의원, 학폭사건 행정심판 교사위원 의무화법 발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6.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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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다루는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 학교폭력 업무 경력 5년 이상 위원 참석 의무화

[송재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강민정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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