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법’, ‘스토킹범죄 처벌법’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운영‧예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등 3건의 ‘미성년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진술 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마주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전주혜 의원은 “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는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사항”이라며“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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